'제주 한달살기' 열풍에 환급거부 등 불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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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열풍에 환급거부 등 불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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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달살기 불법영업 지도단속 돌입

최근 제주 한달살기 열풍이 불면서, 이에 편승한 불법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주한달살기' 운영실태 및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불법 펜션, 민박 등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제주한달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계약금 환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숙객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예약 전에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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