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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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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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전했다.

대상은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로, 주택취득 직전연도 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구입시 감면된다.

이와 함께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사회적기업에는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25%가, 법인이전은 취.등록세 100%, 재산세 100%(5년)∼50%(3년), 공장이전은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50%(3년)가 각각 감면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제출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세 범칙행위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화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시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으로 차등화 했다.

외국인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규정했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체납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1만분의 75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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