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한 회사측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면세점 제주지역 대표인 김모씨와 직장상사 A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회사측 관계자는 지난 2015년 8월 2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B씨에게 1시간 11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28시간 24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원증을 펀칭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 체크가 이뤄지면서 시간외근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다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피고인들은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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