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집회 방해"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녹색당 천막에 대한 제주시의 강제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녹색당은 고은영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대표 고소인으로 해 집회 참가자 4명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원 지사와 고 시장이 7일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명목으로 이날 도청 맞은 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된 적법한 집회임을 강조하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고 전 위원장 등은 오는 29일까지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 약 50m 구간에 대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제주도는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하던 1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공공청사 무단 점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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