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도 인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조업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8km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와 B호를 적발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께에는 제주 서귀포항 남쪽 약 112km 해상에서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어선 C호를 적발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와 B호에 대해서는 각각 4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석방조치했으며, C호는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등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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