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따른 부득이한 조치...무단점거자 경찰에 고소"
시민단체 "청와대 앞 농성천막도 놔두는데...'저항' 억누르려고?"
시민단체 "청와대 앞 농성천막도 놔두는데...'저항' 억누르려고?"
제주도는 "제2공항 반대 등을 외치며 제주도청 현관 앞을 점거하고, 불법 철야농성을 해온 시위대에 대한 퇴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10여명에 대해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 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청 정문앞 김경배씨의 단식농성장 천막 등을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지난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로상 무단 적치물의 통행불편 초래 보다는 제2공항 반대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자행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길거리 천막농성은 문재인 정부출범 후 청와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임에도, 제주도에서 농성장 강제철거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강제철거 강행과 관련해, 공론조사 뒤집기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반대여론을 '무력 진압'했다는 힐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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