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행정 인허가, 사업자가 '자진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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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할 행정 인허가, 사업자가 '자진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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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허가 자진 반납...행정실책 뒷수습?
행정시 '불가' 불구, 제주도 '허가' 논란 속 배경 궁금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에서 '불가' 의견을 밝힌 공동목장 부지내 '쪼개기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서 그 배경을 두고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돌연 사업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마을 공동목장 내에서 태양광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아 온 대구 소재 A업체가 지난달 중순께 제주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반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개발행위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허가를 반납하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전면 철회됐다.

그러나 왜 이 업체가 어렵게 받은 사업허가를 쉽게 포기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2월 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돼 큰 논란이 빚어진지 불과 1~2주 사이에 사업자가 포기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을 반납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다만, 개발사업 행위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식 밖'의 인허가 절차로 큰 의구심을 받게 된 행정당국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의혹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동목장 부지의 초지를 전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면서 처음부터 '불가'한 사업이었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해당 공동목장 내 초지 40만㎡를 매입하고, 지난해 8월에는 이 땅을 300필지로 분할하는 사업계획과 잡종지로의 전용을 신청했다.

12만1693㎡ 부지에 약 1MW 규모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 신청은 사전에 사업부지 분양공고를 통해 모집한 개인 투자자 102명 공동명의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2MW가 넘을 경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해, 투자자들의 개별신청 방식을 쓴 이른바 '쪼개기 분양형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및 규정상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으로는 초지 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축산부서에서는 관련법과 지침에 어긋난다며 불허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건초사(창고) 859동을 지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사업신청을 3차례에 걸쳐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그럼에도 제주도당국은 행정시의 이러한 '불가' 의견을 묵살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허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초지전용 허가여부 등과는 별개로, 오로지 전기사업에 국한해 허가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사업은 일단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에 있어 초지전용 불가로 인해 사업자체가 어려운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왔다.

원희룡 도정의 주먹구구식 인허가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낸 '무능 행정'의 단면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이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자칫 제주도정의 '허가'로 인해 투자자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제기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된 후 불과 며칠만 사업자가 '허가 반납'을 결정했다. 제주도정으로서는 사업자가 위기의 순간에 '고마운 결단'을 해준 셈이다.

사업자가 왜 '적시'에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한 후, 제주도의 전기사업 허가를 밟기로 했다.

즉, '선(先)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後) 제주도 전기사업 허가' 수순으로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허가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주도정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의 '실책'은 덮어둔채, 불합리한 인허가 시스템이란 외부적 요인 탓으로 돌리며 논란의 초점을 바꾸는 원희룡 도정의 독특한 '단골 기법'은 이 논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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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09265148** 2019-01-03 13:55:37 | 59.***.***.132
삼보건설 회사아신 가요 삼보건설 에서사기쳤다는소문다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