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先 개발사업→後 전기사업'
상태바
태양광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先 개발사업→後 전기사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인허가 논란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 대해 행정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은 뒤 제주도가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 순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62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 328건, 지난해 11월 기준 7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같은 이유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