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약출항 봉쇄' 경찰 충돌 강정주민 무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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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약출항 봉쇄' 경찰 충돌 강정주민 무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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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카약을 타고 환경오염을 감시하려던 강정 주민 등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경찰에 저항한 강정주민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사건 당시 부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강정마을 구럼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던 당시 카약을 이용해 해양오염을 감시하려던 중 어느날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하자 이에 항의하다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강정포구에서 경찰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이 경찰이 물러서자 마을주민 2명이 카약 2대를 이용해 강정포구를 출발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탄 카약이 강정포구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현장에 출동해 있던 해경에서 카약에 타고 있던 마을주민 2명 붙잡아 억류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카약을 이용해 해상으로 나서려 하자 경찰이 다시 이를 막아서면서 결국 몸싸움이 발생, 조 회장 등 5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그해 6월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3년간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강정 주민등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순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는 막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고지 없이 경찰이 포구를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경찰을 폭행한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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