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펌프장 사망사고 담당 공무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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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수펌프장 사망사고 담당 공무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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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현장관리인 2명 기소

올해 초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하수펌프장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49)와 현장대리인 B씨(55)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압송관 해체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사 인부들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현장에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있었고, 평소 안전교육을 수차례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김모씨(34)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제주도 수자원본부 소속 부모 주무관(46)과 허모 주무관(27)이 김씨를 구하러 맨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함께 질식하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업체 직원 이모씨(62) 등 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이들을 구하러 내려가 김씨와 허 주무관을 차례로 구조했으나, 이들 역시 가스에 중독돼 부씨를 미처 구하지 못했다.

부씨는 사고 발생 약 5분 후인 오후 3시20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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