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위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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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위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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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모 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징계위 결정이 유보됐다.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을 유보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유보 사유에 대해 "징계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추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 처리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늦어도 내년 2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A교수에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에 따라 A교수는 24일부터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제주대병원 '상습폭행.갑질' 사태는 지난달 27일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A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30초 가량 길이의 이 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가 담겼다.

이후 의료연대를 비롯한 정당 및 관련 업계 단체 등은 성명 등을 통해 해당 교수의 행위를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지난 4일 상습폭행 혐의로 A교수를 형사고발했다.  

A교수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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