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11시47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드마크 산출 방식을 적용,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위드마크 산출 방식은 주취자의 체중과 음주량, 음주 경과 시간 등을 종합, 역산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통보되는 대로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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