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하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4.3수형인의 한(恨)을 풀어주는 구형이 내려졌다"면서 "공소기각 구형은 사법당국이 70년 전 이뤄진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며, 이번 공소 기각 구형은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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