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동..."왜 권한 명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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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동..."왜 권한 명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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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제출하면 1월 이후 재논의" 심사보류
"무늬만 직선제?...자치권.인사권 등 구체적 명시해야"

 원희룡 제주도정이 임기응변식으로 들고 나온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당국이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면 내년 1월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현행 행정시장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면서 "주민참여 약화와 행정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도민사회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의안 처리방향 논의에 있어, 의원들은 동의안 수정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직선제 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치권 및 인사권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실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을 빼고 국회 개정 과정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며 수정안 제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결정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늬만 직선제 시장으로 가면 안돼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도민들은 결론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마냥 시간을 끌수 없고. 오늘 바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거 같은데, 심사를 보류해야 할 지, 오는 21일 본회의에 의결을 올려햐 할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당공천 배제도 그렇고, 인사권.조직권도 마찬가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법적 검토 다 한걸로 알고 있다"면서 "위헌소지 얘기도 하셨지만 물론 저희는 당시에 개편위 법률적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의견을 문서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정식으로 의견을 문서로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검토가 가능한지 물었고, 김 국장이 난색을 표하자 "1월이라도 원포인트 상임위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하면 (검토가)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국장이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홍 의원은 "1월까지 (도의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제안한다"고 밝혔다.

결국 물리적으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됨에 따라, 내년 1월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받은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원 도정을 바라보는 미덥지 못한 시각과 함께 '깜짝 동의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켰던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했는데,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권고안을 제출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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