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Y호는 17일 오후 3시20분쯤 성산포항에서 기름 100ℓ 가량을 해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장 고씨는 해경 조사에서 연료유펌프를 정지시켰으나 스위치가 고장나 계속 작동돼 약 5분간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벤트는 선박 유류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배출하는 일종의 굴뚝 역할을 하는 장치다.
기름 유출로 항내 해상에서 200㎡ 범위의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2시간 가량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 및 유막분산작업을 전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 기관장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 기름 및 선저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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