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모씨(5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9시2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 설치된 현수만을 흉기로 찢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제주시청에서 광장에 설치한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죄질이 중하고, 여죄가 확인되는 등 공권력 확립과 재범방지 차원에서 구속했다"며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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