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4.3재판 재심 최후진술..."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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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4.3재판 재심 최후진술..."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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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기각 판결' 구형에, 4.3수형인들 "감사"
"한평생 죄인취급 정말 억울"...1월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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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변호사가 17일 제주4.3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기각' 구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의 구형 및 최후 변론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재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내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하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하면서, 4.3 관련 첫 재심재판의 판결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구형논고가 마무리되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4.3수형인들은 70년만의 명예회복 기대감에 크게 감격해 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저마다 한평생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동수 할아버지(85)는 검찰의 '공소기각 판결' 구형에 크게 고무된 듯, "재판장님 고맙다. 70년 전의 억울한 한을 오늘에 말끔히 씻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으로 사실상 '무죄'에 다름없는 판결을 얻어냈다는 확신의 발언이다.

제갈창 재판장은 "아직 판결이 된 것이 아니다"고 기분좋게 받아줬고, 숙연했던 법정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두번째로 최후진술에 나선 임창의 할머니(97)는 "진짜 저는 죄가 없어요. 죄 없어도 교도소에 갔다오니 죄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현우룡 할아버지(94)는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당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세상에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한다. 교도소에 가서도 얼마나 사람을 막 대하는지, 지금 옛날 생각만 떠오른다. 얼마나 억울한지.."라며 "교도소에 가도 이틀이나 굶어서 못 먹었다. 이불도 안 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하며...참 너무나 억울했다. (재판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원휴 할아버지(88)는 "저는 중산간에 있다가 붙잡혀서, 군 막사에서 고문을 받았다"면서 당시 모진 고초를 당한 일을 회상한 후, "이 여한을 풀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평국 할머니(88)는 "정말 감사하다. 늙은 사람이 이 무서운 자리에 나오니 말에 순서가 없지만 말해보겠다"면서 "재판 문제가 나온 것이 2017년부터 나왔다. 아마 20번 정도 되나 싶다.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물어보면 재판 받았다고 말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재심을 받을 때는 내 몸이 묶였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쯤됐는데 어디선가 봐주겠지 보살피겠지, 마음이 설렜다"고 피력했다.

김 할머니는 "오늘 이렇게 재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님, 4.3도민연대 대표님, 유족회 대표님이든 모두 4.3에 관한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우리 대(代)에 우리 자손들 우리 할머니 언제 전과 있어서 형무소 그런 기록이 없어지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5)는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주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6세인 정기성 할아버지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기성 할아버지는 고령에다 치매를 앓고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임재성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 취지와 피고인들의 진술 잘 들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공소기각, 무죄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들은 대부분 중산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도로 몰렸다. 재판은 재판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미흡했다.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고문 등을 통해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948년과 1949년의 군법회의는 다르지 않았다"면서 "당시는 민간인을 적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을 활용한 것으로, (불법군사재판은) 반드시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 회부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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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주4.3 재심 재판에 출석한 수형 희생자들. ⓒ헤드라인제주
앞서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이번 재심 재판은 4.3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사실,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재심개시 결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본안 재판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고민 끝에 피고인들의 체험과 기억 외에 공소사실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례없이 피고인들이 당시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법정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는 고령인 피고인들을 아무 이유없이 힘들게 하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평생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지 못한 것을 한으로 간직한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그들의 체험과 기억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면서 "검찰로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간 모든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해 보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사실이 본 재심재판의 심판의 대상이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원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끝나자 법정을 빠져나오는 4.3수형인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나왔다.

변호인측은 "오늘 검사의 공소 기각 구형은 검사가 사실상 무죄 구형을 한것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1948, 1949년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사가 자인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분들은 억울하게 죄없이 붙잡혀 갔다. 뿐만 아니라 재판 자체가 워낙 위법했다. 적법한 공소 제기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권, 당시 군법회의가 정하고 있는 예심 절차 그 어떠한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이라는 것이 운동장에, 큰 강당에 이분들을 세워놓고 이름조차 호명하지 않은 채 이뤄졌던 판결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다음달에 이뤄질 판결문에는 단순히 이분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뿐만 아니라 48, 49년 군법회의의 절차적인 적법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사법부가 최초로 제주4.3 당시의 군법회의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재심'을 청구해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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