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결심공판..."70년 전 억울함 풀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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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재심 결심공판..."70년 전 억울함 풀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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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희생자 17명 결심공판 출석...최후의진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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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수형희생자들이 17일 4.3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제주4.3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 재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4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사실 제출 및 구형, 4.3수형인들의 마지막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을 앞두고 재심을 신청한 김평국 할머니는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일화 할아버지도 "오늘 성스러운 날 재판도 성스럽게 이뤄질 걸로 본다"면서 "우리는 힘내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오늘 재판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권한대행도 "오늘이 마지막 재판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심 결과를 통해)70년전 억굴했던 일들이 다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제주4.3 수형희생자들이 17일 4.3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 열린 재판에서 집중 심리를 한 검찰측은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심재판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0년전 재판 기록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재심 피고인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형 수위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의 판단' 구형이나, '무죄 구형'이 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무죄 확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17명은 모두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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