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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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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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제2회 추경안도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가 17일 개회되는 가운데, 최대 쟁점 의안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늦깎이' 수용하면서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상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 동의안은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된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 지사는 민선 6기 도정 당시인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제출하자 그대로 방기하다가,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도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하다가,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동의안을 제출,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안건 외에도, 총 5조 3000억원대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에산안(제2회 추경안) 등이 심사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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