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재심, 17일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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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재심, 17일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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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의 불법재판, '무죄 구형' '적의 판단' 가능성
4.3수형인들, 최후진술도 진행..."억울함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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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4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사실 제출 및 구형, 4.3수형인들의 마지막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 열린 재판에서 집중 심리를 한 검찰측은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심재판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0년전 재판 기록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재심 피고인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형 수위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또는 '무죄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의 판단' 구형이나, '무죄 구형'이 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무죄 확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17명은 모두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96세인 정기성 할아버지는 4.3재판 내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고령에다 치매판정을 받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현차용 할아버지는 노환에다 기력이 소진되어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임하기 위해 법정에 출정했지만 끝내 검사의 심문에 답변할 수 없었고, 재판도중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처럼 70년을 버텨온 4.3수형 생존자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이라는 절규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할 정도로 생의 끝자락에 처해 있다"면서 "마지막 역사적 재심재판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정의의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결심공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3시, 4.3수형인 17명은 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1월 초순쯤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재심'을 청구해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심청구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재판기록이나 판결문 등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을 볼 때 재심사유가 충분하고, 불법 구금과 조사과정의 가혹행위 실체가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심재판에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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