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차량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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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는 차량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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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제주시는 16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투기 모습을 포착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위반일시, 장소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게시하면 된다.

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해도 되는데,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전광판과,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른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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