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세대주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공동이용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 12일부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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