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원희룡 지사에 '직격탄'..."현실 직시해라"
상태바
강철남 의원, 원희룡 지사에 '직격탄'..."현실 직시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리병원 '허가' 맹비판..."근거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라"
강철남의원.jpg
▲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14일 "영리병원 허가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후대에 역사로서 공과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후대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제주의 후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것이며, 지사가 말한 법과 제도로는이 예견된 미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사회 내 끝없는 요청이 있었지만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사업자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차개설 허가를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마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 특례 조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조례 위반이며, 조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관련해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허가에 필요한 조건으로 내국인 제외, 외국인 허용 등 의료행위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이지 허가 필요한 조건으로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이에 사업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밝히고 있는 실정인데, 만에 하나라도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 우개설 허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고, 당연히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 훼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를 지사는 '허구적인 가정'이라 치부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사는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기대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에 대한 근거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지금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강철남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연동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원희룡 지사와 관계 공무원 모두 의원으로서, 지사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기록되어 후대에 역사로서 그 공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후대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제주의 후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명약관화 함에도 불구하고지사는 법과 제도를 동원하여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것이며, 지사가 말한 법과 제도로는 이 예견된 미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사회 내 끝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차개설 허가를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마저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5조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조례 위반이며, 조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법과 제도로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사항을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 법과 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이익이 지켜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났다는 바로 그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 내국인 진료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필요한 조건으로내국인 제외, 외국인 허용 등 의료행위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그저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이지 허가 필요한 조건으로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드려질 경우개설 허가가 이루진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 훼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지사께서는‘허구적인 가정’이라 치부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의 결과를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기대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에 대한 근거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미처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그 시작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미화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지금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를 강력히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