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받은 예멘인 "6개월 기다린 결정,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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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받은 예멘인 "6개월 기다린 결정,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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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자 2명, "우선 한국어 공부" 등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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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지위 인정자 A씨(오른쪽)와 B씨. ⓒ헤드라인제주
14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결과 처음으로 제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 A씨와 B씨 2명은 "난민으로 인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의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된 소감을 피력했다. 

A씨는 "난민 인정에 대해 6개월 동안 기다린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우선 한국어를 공부할 예정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차차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들이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난민 심사 대상자 중 단 2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한 데 대해서는 "현재 예멘의 전쟁으로 인해 예멘 친구들이 힘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난민 지위 인정자 B씨 역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 제주에 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기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기사를 써서 박해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난민)지위를 인정해 준 건 고맙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썼는지 등 개인적인 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법부무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류기간이 3년까지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신원을 인증하는 난민 신분 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한 직업 활동 보장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해서도 난민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예멘 국내 정황 등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더라도 해당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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