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헤어진 여성 흉기협박.성추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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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헤어진 여성 흉기협박.성추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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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추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당판사)는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부터 A씨(33.여)와 사귀다 지난 3월 헤어지게 되자 밤 시간 A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어 4월에는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이동하며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뒤 시내 모 해수욕장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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