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술수...국장도 사업계획서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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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술수...국장도 사업계획서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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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영리병원 현안보고., 도정 강력한 성토
"공론조사, 선거 앞두고 술수..결과는 왜 뒤집어?"
"심의위원도 사업계획서 못보고, 8페이지 요약본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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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를 묵살하며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원 도정의 독선적 결정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영리병원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하며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한 '도민 기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또 영리병원을 허가해주면서도 정작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고, 이 계획서 원본을 부지사나 담당국장도 살펴보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일련의 인허가 절차 과정의 의구심을 더욱 크게 했다.

첫 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크게 중론, 여론, 공론 3가지가 있는데, 이중 공론은 공론화를 위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가장 민주적 절차"라면서 원 도정이 공론조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원 지사가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막판에 입장을 돌연 변경해 허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때에도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데 가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과는 그렇지만 공론조사를 통해 합의됐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수용했다"면서 "그런데 원 지사도 공론조사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몇번이나 했는지 아시나"라며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존중하겠다는 말은)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셨다. 수용한다는 의미로 읽혀졌을 것이다"라고 도지사 옹호에 나서 의아스럽게 했다.

도지사의 그동안의 발언은 '존중'의 의미인데, '수용'의 의미로 전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자 고 의원이 발끈했다.

고 의원은 "도민 10명이면 10명 다 수용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면서 "사과를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는 정치적 레퍼토리로 하지 마시고..."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전 부지사는 "다만 도정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런 결정이 도민사회와 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이라며 변명을 이어나갔다.

고 의원은 "불가피하다가고 하는데 사회적 정당성 가진 공론조사 수용을 안 한 것"이라며 원 지사가 당초 '공론조사'를 수용한 것에 대한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 지사가 (수용을) 할 것이었다면 작년 12월에 했어야 했다. 그때 분명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조건부 허가가 다수였다"면서 "그런데 왜 공론조사쪽으로 돌렸을까, 순수한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 수렴하겠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술수였다고 규정한다"면서 "도민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결정하면 여론이 안좋아질거 같아 공론조사 술수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끝나고 여러 프로세스 밟아가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밖에 규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즉, 원 지사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지난해 12월 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 때 여론이 안좋아질 것을 의식해 '술수'로 공론조사를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조례가 11월17일 제정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반복했다.

고 의원은 "공론조사 수용했다면 그렇게 갔어야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전 부지사는 "저희도 최대한 존중하려 했다. 공론조사 권고는 '권고'이지만..."이라며 다시 반복적 해명을 했다.

◆ 사업계획서 원본은 '비공개'...8페이지 요약본으로 심의?

계속된 질의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왜 안 보여주는 것인가"라며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전 부지사는 "우리가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오케이 해야 공개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때 (도지사께서) 사업계획서를 본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사는 '본적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사업계획서는) 책 한권 정도로 돼 있는데, 지사가 보겠나. 실무자들이 요지를 요약해 보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거듭,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못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부지사는 "그래서 8페이지 요약본을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도 8페이지 요약본을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와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을 깊게 살펴봐야겠다. 제주도가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우량기업이라는 녹지병원의 실체와 내국인 의료행위 요구하는 이유 등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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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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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 "부지사도, 국장도, 과장도 사업계획서 원본 못봤다?"

이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혜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호에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면서 "혹시 부지사는 사업계획서 원본을 본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저도 못봤다. 요지만 봤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못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지사와 복지국장이 원본을 못 봤다는 것은 의원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료 요청이 사업계획서에 개설 허가의 사전 심사다"면서 "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원본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담당과장은 "(원본을) 조금 봤다"면서 "전에 (원본을) 검토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 검토한 것이겠죠"라며 "절차상의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하는게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 돼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현안업무를 보고하러 온 모든 분들이 모른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즉, 이번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도, 정작 도정 관련 책임자들 조차 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 "내국인 진료금지 가능?...2015년엔 왜 '가능' 홍보했나?"

이번에 원 도정이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정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2015년에는 제주도정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통해 도민을 포함한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내국인 진료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경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받은 2015년에는 '내국인 된다'고 돼 있다"면서 "당시 내국인 진료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부지사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라며 김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 답변만 되풀이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정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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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2-16 17:43:12 | 59.***.***.11
제주도민 건강이 책한권 가치도 없어서
원본 안보시고 요약본 8장 보셨다.
이런분들을 믿어야 합니까?
제주도청싸이트에 2015년2018년 사업계획서
올리세요
투명 하게

제주삶 2018-12-14 15:57:57 | 27.***.***.38
사업계획서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 뭘 보고 허가한 것인가.
술수란 말에 깊이 공감이 간다.
앞으로 이런 술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