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며 "도민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면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도내 한 대학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31일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으므로 원 지사의 공약설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원 지사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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