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불응 골프장에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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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반환 불응 골프장에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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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A골프장 대표 강모씨 등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골프장은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오직 골프장 운영만으로 매출을 올려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비록 3일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한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영업정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그동안 상당기간 워노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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