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의 부인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임 의원의 부인 A씨(60.여)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1명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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