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해 3400만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후조사는 2016년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38개 업체에서 요건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24개 업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