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4시15분께 제주시 오현길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 받아 집행 유예기간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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