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8)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음주단속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통보가 오면 제주본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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