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영리병원 내국인진료 '말 바꾸기'...제주도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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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내국인진료 '말 바꾸기'...제주도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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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던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 진료'로 제한한 것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거듭 '조건부 허가'가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내국인 제외'의 근거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중 2항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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