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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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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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4만1905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9건 3억200만원(4.9%)이 증가한 규모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를 꼽았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약 5천명 이상 증가했고, 차량 대수는 4182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도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이달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2018년도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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