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12월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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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12월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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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페지한다.

또 수급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이거나 만 18세 이상 만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면서 서귀포시는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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