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동(洞)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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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동(洞)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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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19년 예산안, 농어업예산 등 대거 반영"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 서귀포추모공원 건축 사업비 확보"

내년부터 제주도의 동(洞)지역 해녀들에 대해서도 조건불리 수산물 직불금이 지급된다.

8일 새벽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거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동 지역 해녀에 대한 조건불리수산직불금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위 의원실은 "그동안 제주도 동지역 해녀들은 같은 어장에서 똑같이 물질을 하면서도 읍·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위성곤 의원이 국회에서의 질의는 물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제주도 동 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제한으로 제주지역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올해까지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체어장 출어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위 의원이 대체어장 출어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관련한 외래 감귤병해충 방제 연구 등 감귤시험연구 예산 5.93억원과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예산 5억원, 문섬 인근해역의 생태계 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중경관지구조성예산 10억원(추정 총사업비 450억)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이밖에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비 90억원을 비롯해, 대정지구 동일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한 국비 5억4000만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서귀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한 예산으로 도내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미진료 과목이었던 안과 개설 및 장례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국비 7억원, 서귀포추모공원 건축 사업비 7억원 등도 국회단계에서 증액됐다.

서귀포 예래동·대륜동 일대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2단계 하수관로 예산 5억원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되어 미처리 생활하수로 인한 문제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약자원 연구를 위해 상효동에 건립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제주전역의 항구적 가뭄피해 예방과 물 걱정 없는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의 총사업비가 각각 240억원과 1374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각각 50억원과 14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4.3과 관련한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예산 2억원, 제주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예산 5억원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위 의원은 그러나, "제주의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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