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반발', 제주도 알고도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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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반발', 제주도 알고도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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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미 '외국인 전용' 반발 공문 받고도 '비공개'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녹지병원측이 이미 내국인 진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비공개하고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병원측은 지난 2월 12일 공문을 통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녹지측은 "외국인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조건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인투자자 신뢰보호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지측이 당초 2015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성형미용.건강검진'이라는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내국인 진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같은 공문에도 제주도는 공문이 온 사실을 비공개 하고 공론조사위원회를 바라보다, 공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녹지측은 제주도의 개원 허가 발표 직후인 5일 오후 5시에도 공문을 통해 '극도의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위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녹지측은 2015년 허가 당시 복지부가 '내국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 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지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허가를 내 주며 밝혔던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 허가 이유도 무색해 지게 됐다.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피했지만, '조건'에 대한 또 다른 소송과 함께 투자자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조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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