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영리병원 '설상가상'..."환자 외국인 제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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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설상가상'..."환자 외국인 제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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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제주도에 '조건부 허가 법적대응 검토' 공문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녹지병원측은 오히려 허가 조건으로 달린 '외국인 관광객 환자로 제한'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측은 지난 5일 제주자치도의 개원 허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가능성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녹지측이 '허가내용(조건부)이 잘못됐다해서, 김앤장에 자문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적으로 (허가 내용이)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그쪽(녹지측)이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라는 것은 재량권"이라면서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을 다는 경우 있지만, 허가권자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며 제주도가 내건 외국인 관광객 환자 제한 조건이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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