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곳 중 불법행위 12곳 적발...운영미진 104건 통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180곳 중 108곳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결과 12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집중된 제주시 연동 및 노형동 일대와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에서 물건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및 타 용도로 불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12곳이 적발됐으며, 안내간판 미설치 75건, 벤치 미설치 29건 등 운영이 미진한 사례 104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계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대상 전체 건축물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개정된 제주도 건축조례는 공개공지 내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 시설물과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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