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119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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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119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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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진웅 /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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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웅 /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헤드라인제주
2012년 2월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주택인 경우 2017년 2월4일 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이 감지기 내부의 배터리와 경보장치만으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서 나사못 2개와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소화기의 경우 사용기한은 10년이며, 손잡이 밑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범위에 있으면 정상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범위에 있으면 분말을 방출하는 가스압력이 부족하여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구입은 인터넷쇼핑몰이나 ○○마트같은 대형매장,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가능하고,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보여주는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50.1%에 달한다.

화재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원인중 하나는 기존주택인 경우 법정설치의무 소방시설이 부재하여 화재초기에 대피 및 소화를 못하여 커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발생시각도 취약시간인 00~06시 사이에 33%가 집중되어 화재초기에 감지 및 소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2017년 기준 주택화재발생건수는 2012년 대비 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9% 감소하였고, 동기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1.08%로 집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피해가 저감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통계자료를 봐도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에 따른 화재피해저감사례는 53건, 피해경감액은 12억7900만원에 이른다.

화재발생시 화세가 가장 왕성해지는 최성기까지 대체적으로 5분 내외가 걸린다. 5분안에 불을 끌 수 있으면 화재피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양진웅 /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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