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3수형인 재심재판, '무죄 구형'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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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3수형인 재심재판, '무죄 구형'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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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수위, '무죄 구형'.'적의 판단'' 등 가능성 열어둬"
"재심 피고인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예정"

70년 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무고한 양민에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투옥한 사건에 대한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심재판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지검 장기석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4.3수형인 재판 관련 공소장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70년전 재판기록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열린 제주4.3수형피해자 재심재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집중심리를 벌였다. 

장 차감검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 법에 나온 구성요건을 종합해 18명 각각에 대한 가상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결심 재판 당일인 17일에 할지 아니면 그전에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심에서 변경 신청 제출을 하면서 구형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제출을 하고 결심에서는 구형만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형 수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심에서 구형하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통상적으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해, 관례적으로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그리고 '무죄 구형'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의 판단' 구형이나, '무죄 구형'이 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항소를 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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