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상태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임시회 회기 중 논의될 듯...주민투표 여부도 결정
1년5개월 '오락가락' 행보 끝에 권고안 수용 전환
20181206_101325161.jpg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이 6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온 원희룡 제주도정이 6일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안 내용이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투표 근거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2005년 7월 기초자치단체 폐지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점을 들었다.

안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년 중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도정의 동의안 제출은 민선 6기 도정 당시인 지난해 6월 말 행개위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원 도정의 진정성은 크게 의구심을 사게 하고 있다.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출범한 후인 최근에야 '수용' 입장을 발표한데다, 그동안 지역국회의원 눈치보기로 '보류'를 하고, 민선 7기에는 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요구와 맞물려 '기초자치단체 검토' 의향을 며 행개위를 재가동을 시도하는 등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행개위 재가동은 권고안을 수용할 뜻이 없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시사했던 것인데, 행개위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권고안 수용'을 발표하고 동의안 제출에 이르렀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