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 마련이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민중당은 "민중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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