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원조교제를 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J군(18)에 대해서는 징역 5년, K군(19)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L군(1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육지부에 갔다가 용돈이 떨어지자 지난 5월15일 밤 경기도 평택시에서 모바일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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