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갑질.상습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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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갑질.상습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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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은 범죄, 해당 교수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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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한 교수가 환자 앞에서 직원들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폭행과 '갑질'을 한 의혹의 영상이 공개돼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가운데, 의료연대가 해당 교수를 형사고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폭행은 범죄"라며 제주대병원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료연대는 고발장과 함께 A교수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USB에 담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A교수가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18건의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상승폭행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A교수는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경찰과 검참은 바로 이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의 특이점은 동영상 촬영 증거란 명백한 사실증거가 있다는 점"이라며, "A교수는 본인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양 지부장은 "지금 우리사회에는 갑질과 상습폭행에 대한 공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잣대는 명확하지 않다"며, "하위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A교수의 상승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사회에 권력을 가진 상습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위를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를 엄히 처벌하라. 엄중처벌이 정의이고, 갑질없는 세상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이 A교수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또 제주대병원 환자 및 보호자 2천여명으로부터 처벌 요구 서명을 접수했다. 탄원서 및 서명은 늦어도 내일 중으로 대학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제주대 본관 앞에서 벌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이달 중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 개최일은 오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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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의료연대 제주지부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직원 폭행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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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2-04 12:42:05 | 165.***.***.254
여러기사들을 보면서 집답적 이기주의특히 노조의 측면을볼수있다 당사자가 잘했다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사들또한 잘한일일까? 노조라는미명아래 단체마녀사냥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피해가갔는가? 교수가 바보가아닌이상 그렇지않다 다만 의사소통전달과정중 불쾌한 행위 내지는 개인이느끼기에는 폭행일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 어느회사에서 상사와 그런마찰이있다고해서 신고하고 뉴스에내고 청원을 하는가? 이것은 한쪽만 잘못했다고볼수없다 반대로 불쾌감을 제대로 표시하고 경고했는가? 그들또한 다가가지않은것이다.환자안전 핑계를 대며 미디어의 공감을 얻고자하는 기사일뿐. 그들또한 노조라는 단체아래 이기적인 마녀사냥이고 창피한일인줄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