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놀이터에 밤새 방치, 비정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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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놀이터에 밤새 방치, 비정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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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밤새 방치한 비정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 17분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2개월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간 후, 그대로 놓아둔채 혼자 귀가해 밤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방어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행위,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의 아들은 아들은 발견당시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 군데에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화상 흔적이 발견돼 공소사실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포함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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