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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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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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公衆化粧室)은 공중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주로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252개소가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00개소는 7개 읍면동(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삼양)에서 공중화장실 상시기동반 인력을 채용하여 연중 청소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장소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청소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몰지각한 이용객들로 인하여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배수로 막힘,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리 및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반복하여 수리하므로 인한 시민의 내는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올해 11일부터는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 모두에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은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개방화장실은 마트, 음식점, 편의점, 시장 등에 93개소가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조례 제11, 12조에 의거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만 부착하면 된다. 개방형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경훈 /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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