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알면서도 의견 묵살 '허가'...도대체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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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알면서도 의견 묵살 '허가'...도대체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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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 초지전용 수반 '분양형 태양광사업' 허가 논란
제주시 "3차례 '불가' 회신"..道 "전기사업 국한한 것"
주먹구구식 행정 단면...혹, 사업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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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의 공동목장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논란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검토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주시에서 '불가' 의견을 밝힌 토지 쪼개기 방식의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은 왜 선뜻 '허가'를 내줬는가 하는 점이다.

제주시 축산부서에서는 공동목장 부지의 '초지 전용'이 수반될 수 없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신청을 불허 내지 반려했고, 제주도 담당부서에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은 제주시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 인.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업자 봐주기'를 한 것인지, 석연치 않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일까.

◇ 태양광사업의 초지전용, 제주시 '불허'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은 최근 대구광역시 소재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허가했다.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해결해 3년 이내 사업개시'이란 조건을 내걸기는 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용인해준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지역 마을 공동목장 내 초지 40만㎡를 매입한 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12만1693㎡ 부지에 약 1MW 규모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사전에 사업부지 분양공고를 통해 모집한 개인 투자자 102명 공동명의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2MW가 넘을 경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해, 투자자들의 개별신청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쪼개기 분양형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공동목장(초지)여서 사업 실현 가능성은 처음부터 극히 낮았다. 현행 법률 및 규정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의 초지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A업체는 지난 8월 해당부지를 300필지로 분할하는 사업계획과 잡종지로의 전용을 신청을 했으나, 제주시는 모두 불허처분을 내렸다.

관련법과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자 이 업체는 건초사(창고) 859동을 지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사업신청을 3차례에 걸쳐 냈다.

이 역시 제주시 축산부서 검토결과에서는 모두 불가하다며 반려됐다.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제주시 축산부서에 '협의' 결과에서도 모두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축산부서 관계자는 "초지법상 태양광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또한 초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는 농림부 지침도 있어 초지전용을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청 부서에서 같은 업체의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 들어 왔는데 3차례 모두 불허 의견을 회신했다"면서 "나무 심겠다고 하고, 건초사를 짓겠다고 하고 해서,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했고, 그래서 변함없이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도청에 '안된다'고 회신했고, 그 부서(제주도 미래전략국 담당부서)도 안되는걸로 의논한걸로 아는데, 나중에 보니 허가가 나왔다"면서 "그래서 (도청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개별적인 사항이어서'라고 답변했다. 그 부지 내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안된다고 계속 말했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도 전기사업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 제주도정, 제주시 의견 '묵살'하며 왜 돌연 허가?

그런데, 왜 제주시의 의견을 묵살하며 '허가'를 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전기사업에 국한해 허가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허가를 받아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즉, 공동목장 용지의 '초지' 관련 법률 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전기사업만 분리시켜 검토해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청 실무부서의 담당인 고모 팀장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고 팀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결정할 때 초지법이든 산지법이든 협의를 거쳐서 의제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되더라도 (허가가) 안될 확률이 많긴 하지만, 이걸 예단해서 불허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사업허가가 복합민원이 아니라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허할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다"면서 "복합민원이라서 부서들이 다 같이 검토하는 경우였으면 불허를 했을텐데, 단순민원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는 또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2MW 이상일 때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이번 건은 전체적으로 합치면 2MW가 넘는데, 102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어서 이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주도의 해명은 사업자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면 '복합민원'이 되면서, 초지 관련은 축산과, 산지 관련은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기사업의 허가 여부만을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 지적이다.

특정사업의 인허가라는 것이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래전략국은 해당 부지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전혀 별개로 진공상태의 '전기사업' 부분만을 떼어놓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중에 이 사업이 '불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예상하면서도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줬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내지 복합적 검토 체계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단지 행정시와 제주도간 '엇박자' 내지, 제도적 허점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허가'를 해준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업자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 '무능 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제주도의 '허가'로 인해, 설령 앞으로 '불허'가 나간다 하더라도 제주도정이 투자자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덥석 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진짜 속내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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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2018-12-04 17:12:39 | 211.***.***.200
전기사업허가시 유관부서(개발행위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을 받아 주관부서는 취합 최종 허가여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사업부분만 검토했다는 것은 업체봐주기 전형이라고 보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면 분명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