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4.3피해 희생자.유족 4208명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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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 4.3피해 희생자.유족 4208명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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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피해 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3일 현재까지 4.3피해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 희생자 64명, 유족 4144명의 신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희생자 유형별로는 사망자 43명(67.2%), 행방불명자 7명(11%), 후유장애자 10명(15.6%), 수형자 4명(6.2%)의 신고를 접수했다.

유족 신고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전체의 대부분인 3938명(95%), 형제자매는 118명(2.9%), 제사 및 분묘관리를 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88명(2.1%)이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올해 말일까지 신고자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행정시 자치행정과, 제주도 4.3지원과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희생자는 제주4.3 당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가 해당된다.

유족은 1순위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로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관리를 하는 사실상의 유족 1명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4),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34, 8436, 8438)로 문의할 수 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올해가 지나 다시 추가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4.3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도록 행정차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께서도 4.3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분도 누락됨이 없이 모두 신고해 4.3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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