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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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지사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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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시 前 대학생 등에 '지지 호소' 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 등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도내 한 대학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6.13지방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개시일이 5월31일이므로, 그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원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기간 논란이 있었던 비오토피아 회원권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회원권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비오토피아 압수수색에서 원 지사나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회원권을 건내려 한 주민회장도 원 지사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도 원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은 뇌물공여의사표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또 원 지사가 5월26일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내용과, 5월16일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문 후보가 도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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